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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III)
2020-08-12 12:49:40 조회수6848

https://portal.hanyang.ac.kr/huas/iycy/ruleBook.do# 

 

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Ⅲ)

 

 

제정일 : 2012년 12월 24일

개정일 : 2022년 04월 0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87조에 따라 학칙 시행에 관하여 간호대학 간호학과에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4.8.]

 

 

제2조(교과이수 기준) 

① 삭제 <2022.4.8.>
② 삭제 <2022.4.8.>
③ 평점평균이 2.00 이상이지만 간호학과 전공교과에서 2과목 이내의 과락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학기말에 해당 교과목에 대한 특별시험을 시행하여 교과이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11.4., 2022.4.8.>
④ 특별시험의 성적은 69점을 최고 점수로 한다.

 

 

제3조(유급) 

① 학칙 제42조 제2호에 따라 3학년 또는 4학년 중에서 한학기 학업성적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강제 유급한다. <개정 2016.11.4., 2022.4.8.>
1. 해당학기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2.00 미만인 자
2. 삭제 <2022.4.8.>
② 제1호에 따라 유급된 경우 해당 학기에 취득한 전체 교과목의 학점을 무효로 한다. <개정 2018.12.7., 2022.4.8.>

③ 1학기에 유급된 자는 다음 2학기에 특별휴학하고 다시 동일학년 1학기에 해당 교과목을 재수강하여야 하고, 2학기에 유급된 자는 다음 1학기에 특별휴학하고 다시 동일학년 2학기에 해당 교과목을 재수강하여야 한다. <신설 2022.4.8.>

 

 

제4조(제적) 

① 학칙 제28조 제2항에 의거하여 3회 강제유급 된 때에는 제적한다. <개정 2022.4.8.>
② 동일학년 2회 강제유급 된 때에는 제적한다. <개정 2022.4.8.>

③ 삭제 <2016.11.4.>

 

 

제5조(졸업논문) 

① 졸업예정자에게는 학칙 제46조에 따른 졸업논문을 작성하게 하여 최종 졸업학기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구두 발표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졸업논문 제출은 캡스톤디자인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삭제 <2022.4.8.>

[제목개정 2022.4.8.]

[전문개정 2022.4.8.]

 

 

제6조(재입학) 

① 학칙 제18조에 따라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하되, 학칙 제51조 제2항의 징계에 의한 퇴학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없다.

② 학칙 제18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재입학은 제적된 학과에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유급으로 제적된 자의 경우에는 제적 후 2학기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4.8.]

 

 

제7조(학위수여) 

① 학칙 제 47조와 학과내규에 근거한 졸업사정에서 통과된 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신설 2017.11.30.>
② 학위증서에서 야간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7.11.30.>

 


부  칙 

 

부칙(2012.12.24. 공포) 

제1조(시행일)이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4.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30.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 제2항에 대하여 2017년 2월 졸업자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칙(2018.12.7.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04.08.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유급 및 휴학한 자에 대해서도 이 세칙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보고 재입학 및 복학하는 경우 이 세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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