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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I)
2020-08-12 12:51:23 조회수4085

 https://portal.hanyang.ac.kr/huas/iycy/ruleBook.do#


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Ⅰ)

 

 

제정일 : 1981년 09월 01일

개정일 : 2022년 04월 08일

 

본문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학칙 제87조에 따라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교과이수기준) 

① 복학 또는 재입학자는 해당학과(학부, 전공)의 잔여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복학 또는 재입학자의 이미 취득한 교과목 학점은 그대로 인정한다.
③ 졸업학점 미달로 잔여과정을 재수강(9차 등록이상)하는 자는 부족학점을 해당과목 또는 대체 교과목으로 이를 이수하고 취득하여야 한다.
④ 기초교과의 과목 및 교양필수는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변경 및 면제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서울캠퍼스의 경우 교양과목 중 인문학 과목(인문과학대학 또는 창의융합교육원이 관장하는 교과목)을 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2019.11.29., 2020.11.2.>
⑤ 서울캠퍼스 핵심교양교과와 ERICA캠퍼스 교양선택교과의 영역별 최소이수학점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공과대학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재학생은 소프트웨어영역 필수이수학점을 타영역(과학과기술, 미래산업과창업, 인문과예술, 사회와세계)에서 추가로 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09.2.21., 2013.2.25., 2016.2.24., 2016.11.4., 2017.11.30., 2018.6.14., 2018.12.7., 2019.11.29., 2020.11.2.>
⑥ 전공교과의 최소이수학점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9.2.21., 2009.9.23., 2011.12.15., 2012.5.7., 2013.2.25., 2015.4.30., 2016.2.24., 2017.11.30., 2018.12.7., 2019.1.24., 2020.2.5., 2020.11.2., 2020.11.26., 2021.02.26.>
⑦ 주전공의 교육과정에 편성되지 않은 과목은 일반선택으로 구분한다.
⑧ 편입생의 교과 이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편입생은 별표1의 서울캠퍼스 핵심교양교과와 ERICA캠퍼스 교양선택교과 및 별표2의 전공교과의 최소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2. 3학년 편입생(일반,학사 등)의 전적대학의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졸업 학점의 2분의 1 범위 이내로 인정하며, 공과대학 건축학부와 공학대학 건축학전공의 경우에는 졸업학점의 5분의 2 범위 이내로 인정한다. 다만, ERICA캠퍼스는 별표3과 같이 인정한다. <개정 2009.2.21., 2013.2.25., 2015.2.24., 2016.2.24.>
3. 2학년 편입생(특례)의 전적대학의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졸업 학점의 4분의1범위 이내로 인정하며,공과대학 건축학부와 공학대학 건축학전공의경우에는졸업학점의 5분의1범위이내로 인정한다. <개정 2009.2.21., 2015.2.24.>
⑨ ERICA캠퍼스 학생은 별표4의 사회봉사 및 산학협력교육영역을 졸업필수 학점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2.25., 개정 2016.11.4., 2018.12.7., 2019.11.29.>
⑩ 서울캠퍼스 학생은 재학기간 중 '사회봉사'를 졸업필수 요건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간호학부 간호학과(야), 산업융합학부의 경우 제외한다. <신설 2015.4.30., 개정 2016.4.14.>
⑪ 사회봉사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최대 4학점까지 졸업이수 학점에 포함한다. <신설 2017.11.30.>

 

 

제4조 

삭제

 

 

제5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매학기 개강전 지정된 기간내에 수강신청을 한다. 다만, 해당학기 수강신청자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②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수강신청을 필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기간을 설정하여 추가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교수의 자녀는 그 교수가 담당하는 강좌를 수강신청할 수 없다. 다만, 재학 학과의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수강신청을 하여야 할 경우 교무처 학사팀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9.1.24.>

 

 

제6조(재수강 및 학점포기) 

① 재수강신청은 과거에 취득하지 못한 필수 과목부터 재수강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수강 신청은 그 성적이 C+이하(F포함)이고 학수번호가 같거나 동일과목 또는 대치과목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다만, ERICA캠퍼스 학생에 대하여는 과목당 재수강이 2회까지만 허용되나, 필수 교과목은 이수할 때까지 재수강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09.2.21., 2014.4.2., 2018.12.7., 2020.4.29.>
③ 위 2항에 의하여 상위급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성적을 취소한다. <신설 2009.2.21.>
④ 취득 학점은 포기할 수 없다. <개정 2014.4.2.>

 

 

제7조 

삭제 <2006.12.12.>

 

 

제8조(학기당 수강학점) 

① 학생은 매학기 10학점 이상, 20학점이하 수강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학기의 최소 수강 학점은 3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의과대학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삭제 <2016.2.24.>
③ 삭제 <2016.2.24.>
④ 학군사관 후보생을 대상으로 한 군사학1, 군사학2, 군사학3, 군사학4 교과목과 사회봉사, 커리어개발Ⅰ, 커리어개발Ⅱ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위 제1항의 기준에서 최대 2학점까지 초과할 수 있다. <신설 2009.2.21., 개정 2009.9.23., 2011.5.12., 2012.6.27., 2015.2.24., 2016.2.24., 2018.2.27.>
⑤ 수강신청을 하지 않거나 최소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기 평점평균은 0.00으로 하고 학사경고 처리한다. <개정 2009.2.21.>
⑥ 성적을 Pass(P) 또는 Fail(F)로 부여하는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에 서울캠퍼스 학생은 교양필수 교과목, 연구실현장실습, 한양사회봉사, 사회봉사, 공과대학의 실용공학연구, 의학과의 종합선택실습1, 종합선택실습2, 종합선택실습3, 교육봉사활동1, 교육봉사활동2를 제외하고 한 학기에 1과목을 초과할 수 없으며, ERICA 캠퍼스 학생은 사회봉사와 교양필수 교과목을 제외하고 한 학기에 2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6.12.12., 개정 2009. 2.21., 2010.7.30., 2012.5.7., 2015.12.21., 2018.12.7., 2019.11.29.>
⑦ 삭제 <2016.2.24.>
⑧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학대학 학생은 매학기 10학점 이상, 22학점 이하 수강을, 공학대학 스마트융합공학부 학생은 매학기 10학점 이상, 23학점 이하 수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1.11., 개정 2016.2.24., 2018.12.7.>
⑨ 부전공 및 제2전공(다중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을 이수 중인 학생이 제1전공 학과의 교육과정에 없는 타 전공 학과의 전공과목을 수강 신청할 경우 위 제1항 내지 제4항의 기준에서 최대 3학점까지 초과할 수 있다.
⑩ 혁신선도대학사업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위원회는 수강신청 최대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제4항 또는 제9항의 추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0.2.5.>

 

 

제8조의2(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학칙 제39조 제7항으로 인정할 수 있는 총 학점 수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편입학생은 편입 시 인정받은 학점을 제외한 잔여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학칙 제39조 제7항 각 호별 최대 인정가능 학점 및 학기 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본 호를 우선 적용한다.
1. 학칙 제39조 제7항 제5호의 군복무 중 원격수업에 의한 학점인정의 경우 학기당 6학점, 군복무기간 동안 최대 9학점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
2. 학칙 제39조 제7항 제6호의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어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편입학생은 편입 시 인정받은 학점을 제외한 잔여학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으로서 본교와 외국대학의 학위를 복수로 취득하거나 외국대학과 공동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이수할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 이내에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2. 제1호를 포함하여 학칙 제39조 제7항 각 호와 함께 인정할 수 있는 총 학점 수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편입학생은 편입 시 인정받은 학점을 제외한 잔여학점)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8.12.7.]

 

 

제9조(정규 편제 학기 이상 등록자 수강신청)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재학함으로써 정규 편제 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도 반드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20.11.2.>

 

 

제11조(학업연장자의 등록)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학생의 등록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수강학점이 1학점 이상 3학점 이하일 경우: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2. 수강학점이 4학점 이상 6학점 이하일 경우: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3. 수강학점이 7학점 이상 9학점 이하일 경우: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4. 수강학점이 10학점 이상일 경우: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제12조(일반휴학) 

①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 휴학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기간내에 신청하고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생이 질병으로 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학원서(본교 소정양식)와 4주 이상의 진단서(종합병원 발행)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속대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휴학 또는 휴학 연장을 허가할 수 있고,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6.11.4., 2017.11.30., 2018.6.14.>
1. 사법시험, 군법무관임용시험, 5급공채시험(행정직, 외무직, 기술직), 입법고시, 공인회계사시험 및 변리사시험의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준비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시험에 최종합격하여 연수교육을 목적으로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회 1년 이내의 휴학기간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1.4.>
2. 1호에도 불구하고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시험에 최종 합격하여 연수원에 재직하는 동안 휴학연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학기간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1.4.>
3. 임신 또는 출산의 사유로 휴학하고자하는 여학생의 경우와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학에 대하여 자녀 1명당 1년 이내의 휴학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1.4.>
4.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휴학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3년을 초과하여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창업휴학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1.4., 2022.4.8.>
5. 서울캠퍼스 학생으로서 장기인턴십으로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휴학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1.4.>
6. 기타 소속대학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회까지로 하며 총 1년 이내에서의 휴학기간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5.12.21., 개정 2016.11.4., 2017.11.30.>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속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휴학 만료자의 휴학 연장은 소속 대학장의 결정에 따라 잔여기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8.6.1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학대학 국방정보공학과 학생은 재학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외유학, 국외연수 또는 국외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으며, 공학대학 스마트융합공학부 학생은 재학 중 질병이나 입대, 입대 후 귀향조치, 임신 및 출산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다. <신설 2018.6.14., 개정 2018.12.7., 2021.10.07.>
[전문개정 2014.4.2.]

 

 

제13조(입대휴학) 

① 병역관계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입대일의 해당 학기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대학에 제출하여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대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2.14.>
1. 입대휴학원서(본교 소정양식)
2. 입대영장 또는 복무확인서(시, 군, 읍, 면장 또는 소속 부대장 발행)
② 입대 휴학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타 사유로 조기 전역한 자와 만기 전역자는 전역일로 부터 1년 이내의 해당학기에 복교하여야 한다.
④ 입대후 귀향 조치된 자는 즉시 소속대학에 신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일반휴학자의 입대휴학 수속) 

전 제12조에 의하여 일반휴학중인 자가 병역 관계로 인한 입대휴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반휴학기간 만료전에 일반-입대휴학원서(본교 소정양식), 입대영장 혹은 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 제 13조에 의한 입대휴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2.11.23.>

 

 

제15조(복학) 

휴학자가 복학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학기 개강전 복학신청기간 내에 신청하고 소속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대휴학자의 경우에는 복학원서(본교 소정양식), 병적확인서 또는 제대증 사본(제대자의 경우)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23.>

 

 

제16조(특별휴학) 

다음 각 호의 경우 특별휴학을 할 수 있으며,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4.2., 2017.2.14.>
1.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여야 할 학생의 필수과목이 당해 학기에는 개설되지 아니하고, 다음 학기에만 개설되는 때에는 당해 학기초에 6개월간의 특별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2. 학사경고로 인하여 강제 유급된 학생은 1회에 한하여 한 학기 동안 휴학을 실시한다. 다만, 의과대학과 간호학부의 강제유급은 제외한다.
3. 유기정학 이상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이 일반휴학 기간을 모두 소진하였을 경우 징계 종료 학기까지 특별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6.7.>

4. 공학대학 스마트융합공학부 학생도 특별휴학 조건에 해당할 경우 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0.07.>

 

 

제17조(결시의 경우 성적처리) 

① 병역,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시험개시 전에 소속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승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종료 직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1.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및 질병 <개정 2017.11.30.>
2.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
② 시험결시를 승인받은 학생은 담당 교강사에게 승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 교강사는 기 응시한 시험의 성적을 참작 또는 별도의 시험을 치르어 해당학기가 끝나기 전에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2.25., 2017.6.30.>
[제목개정 2017.6.30.]

 

 

제18조(임시시험) 

① 학칙 제34조에 의한 임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담당 교수가 시행한다.
② 임시시험은 1회에 한하여 인정되며 소정양식의 임시시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담당 교강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말시험 이외에 별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학기 개시일부터 7주 후 기말시험전 입대휴학자에 대하여는 소속대학장의 책임하에 입대일전에 임시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2.25.>

 

 

제19조(학기 개시일부터 7주 후 기말 시험전 입대휴학자의 성적) 

학기 개시일부터 7주 후 학기말 시험전에 입대휴학한 자에 한하여는 해당학기 휴학일자 이전의 성적 (출석성적, 과제물 및 예습성적 등)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2.25.>

 

 

제20조(학업성적 평가방법) 

① 학업성적의 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절대평가와 환산평가 및 Pass/Fail로 평가할 수 있다.
② 환산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이 취득한 실점수로서 학점인정 최소점수를 정하고 Y = AX + B 의 식으로 점수를 환산하여 학생개인별 최종평가점수를 학업성적에 적용한다. 여기서 Y = 환산점수, X = 취득한 실점수이고 A와 B는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한다. <개정 2016.2.24.>
A = (최고 점수-최저 인정 점수) / (최고 실점수-학점인정최저 실점수)
B = 최고점수 – A ✕ 최고실점수
(예) 학점인정
최저점수(X-LIM) 40점을 60점으로, 최고점수 (X-PAS) 80점을 100점으로, 학생취득 실점수가 50점일 경우
A = (100-60) / (80-40)
B = 100 - 1 × 80 = 20
∴ Y = 1 × 50 + 20 =70
③이미 이수한 과목과 학수번호가 같거나 그 동일과목 또는 대치과목을 재수강한 경우 성적부여의 최고등급은 A0 이하로 한다. <신설 2009.2.21.>

 

 

제21조(평점평균) 

학업성적의 평점 평균의 산출은 다음과 같은 산출 평균치로 하며, 소숫점 셋째자리 에서 반올림 처리한다.
[(교과목별 평점 x 학점)의 총합] ÷ 수강신청 총학점

 

 

제22조(성적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이를 취소한다.
1.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해당학기 전 교과목의 성적
2. 시험 중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유기정학의 징계를 받은 자의 해당과목의 성적 및 동일한 시험기간내의 그 후의 시험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
3. 출석미달 과목의 성적
4. 미등록 응시자의 성적
5.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의 성적
6. 수강신청한 과목 이외의 과목의 성적
7. 기타 부정으로 얻은 과목의 성적

 

 

제23조(출결 열람) 

① 학생은 수시로 담당교수에게 자기의 출결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② 다음 각호의 사유로 결석시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1.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및 질병 <개정 2017.11.30.>
2.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개정 2017.6.30.>
3. 기타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7.6.30.]

 

 

제24조(성적 이의신청 및 성적제출) 

① 성적 이의신청 및 성적 정정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해당학기 성적 열람은 당해 학기 종강일로부터 교무처장이 정하는 일정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6.14.>
2. 성적 이의신청 및 정정은 성적 열람 종료 후 2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8.6.14.>
3. 삭제 <2018.6.14.>

② 담당 교수는 학생의 이의 신청을 접수한 즉시 출석, 과제물, 시험답안지 및 기타 성적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재검토 한 결과 분명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성적을 정정하여야 한다.
③ 해당학기 성적은 당해 학기 종강일 이후 교무처장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내에 완전한 성적을 소속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후의 성적 정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담당 교강사의 성적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학칙 제  7조(학년, 학기)에 따른 수업 개설 학기 말일까지 담당교강사의 정정사유서 및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성적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6.14.>

④ 교수는 수강하는 학생 중 본인의 자녀가 있는 경우 출석, 과제물, 시험답안지 등 성적산출근거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학과장은 성적 부여의 공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교무처 학사팀에 확인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4.>

 

 

제25조(성적 산출근거 관리) 

담당교수는 출석부를 3년간, 성적을 산출한 근거(시험답안지, 과제물 등)는 10년간 원본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보존수단으로 저장매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정년퇴직 등으로 출석부를 3년간 보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속대학 행정팀에서 그 근거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2017.11.30.>

 

 

제26조(학사경고 통지) 

소속 대학장은 학사 경고자에 대하여 다음 학기 등록전에 본인 및 보호자에게 통고 하여야 한다.

 

 

제27조(교직과목) 

교직과목에 대한 이수는 이를 따로 정한 규정에 의한다.

 

 

제28조 

삭제

 

 

제29조(학사경고에 의한 제적자) 

① 학사경고에 의한 제적자에게는 학칙 제44조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수료증을 수여한다.
② 학사경고에 의한 제적자의 재입학은 학사경고 제적이후 2개학기 이상 경과한 자로서, 정원의 여석범위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의과대학은 따로 정한다.
③ 삭제 <2014.4.2.>

 

 

제30조(우수, 우등생) 

한 학기의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명칭을 부여하고 학적부에 기재하며 다음 학기초에 이를 공고하고 표창한다.
1. 우수생 : 성적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2. 우등생 : 성적 평점평균이 3.75 이상 4.00미만인 자

 

 

제31조(졸업우수·우등생) 

학칙 제47조의 졸업자격 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지정 수업연한 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명칭을 부여하고 학적부에 기재하며 학위수여식장에서 이를 공고하고 표창한다. <개정 2014.1.8., 2018.12.7.>
1. 졸업우수생 : 성적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2. 졸업우등생 : 성적 평점평균이 3.75 이상 4.00 미만인 자

[제목개정 2018.12.7.]

 

 

제32조(특대생)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특대생의 명칭을 부여하며 학위수여식장에서 이를 공고하고 표창한다.
1. 종합시험 또는 졸업논문의 성적이 대학에서 가장 우수한 자
2. 학교 또는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남의 모범이 된 자

 

 

제33조(전공분야) 

① 음악대학의 성악과, 작곡과, 피아노과는 전공별로 전문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공을 구분한다.
1. 성악과 : 리트(예술가곡)전공, 오페라 전공
2. 작곡과 : 작곡전공, 이론전공, 지휘전공
3. 피아노과 : 피아노전공, 쳄발로전공, 올겐전공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졸업장에는 전공을 표기하지 아니한다.

 

 

제34조(재입학) 

학칙 제18조의 재입학은 본교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1학기 이상 수강한 자에 한하여 허가 할 수 있다.

 

 

제35조(학적부 기재사항) 

① 학적부에는 학생의 신상, 등록사항, 학적 변동, 상벌 등을 기재한다.
② 학적부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학적사항정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③ 학적부에 입학 당시 원적으로 기재된 주소와 사진은 변경할 수 없다.
④ 학적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4.14.]

 

 

제36조(제증명 발급) 

① 본 대학교에서 발급하는 국문‧영문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학증명서
2. 휴학증명서
3. 재적증명서
4. 수료증명서
5. 졸업, 졸업예정증명서
6. 성적증명서
7.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국문)
8. 학적부(국문)
9. 기타 증명서
② 제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증명 발급 시 주·야간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제증명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4.14.]

 

 

제37조(입학취소 및 학적말소) 

본교에 입학을 허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입학 취소 및 학적을 말소할 수 있다.
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3.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이 되었다고 판명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1.2.]

 

부칙

 

 

부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76년 신입생부터 적용한 학칙 시행세칙(I)과 196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학사에 관한 내규를 통합 보완한 것으로서 198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1978학년도(공과대학은 1976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실험대학에 복학하는 학생의 졸업학점은 아래와 같다.
1학년 2학기 복학자 : 143학점
2학년 1학기 복학자 : 145학점
2학년 2학기 복학자 : 148학점
3학년 1학기 복학자 : 150학점
3학년 2학기 복학자 : 153학점
4학년 1학기 복학자 : 155학점
4학년 2학기 복학자 : 158학점
9차 이상자 : 160학점
(3)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82년 4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5)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84년 2월 13일부터 적용한다.
(6)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84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85년 12월 12일 부터 적용한다.
(8)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88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9)
①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법학과의 교과목 이수학점이 140학점(1984학년도까지 입학자)에서 160학점(1985학년도부터 1987학년도까지 입학자)으로 개정되었다가 1988학년도 입학자부터는 150학점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학과의 졸업 학점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1988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150학점으로 한다.
2. 160학점시에 입학하여 학적변동이 없는 현재 3학년은 153학점, 4학년 은 155학점으로 한다.
3. 학적변동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 140학점시에 입학하여 휴학하고 160학점시에 복학한 학생은 160학점으로 이수한 학기를 학기당 2.5학점을 당초의 졸업학점(140학점)에 가산한 학점으로 한다.
㉯ 160학점시에 입학하여 150학점시에 복학한 학생은 150학점으로 이수한 학기 를 학기당 1.25학점을 당초의 졸업학점(160학점)에서 감산한 학점으로 한다.
㉰ 140학점시에 입학하여 150학점시에 복학한 학생은 150학점으로 이수한 학기 를 학기당 1.25학점을 당초의 졸업학점(140학점)에 가산한 학점으로 한다.
㉰ 140학점시에 입학하여 150학점시에 복학한 학생은 150학점으로 이수한 학기 를 학기당 1.25학점을 당초의 졸업학점(140학점)에 가산한 학점으로 한다.
㉱ 140학점-160학점-150학점시를 연결되는 학생의 졸업학점은 입학, 복학시기의 학년, 학기를 위의 적용학점 기준의 계산에 따라 적용한다.
㉲ 위 ㉮, ㉯, ㉰, ㉱의 계산 후 총계에서의 소솟점 이하는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90년 7월 20일부터 적용한다.
(11)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93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12)
①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1995학년도 이전 입학자(졸업학점 140학점)로서 졸업학점이 150학점인 공과대학 통합학부, 학과군으로 복학하는 학생의 소속은 통합학부, 학과군에 재적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졸업학점은 아래와 같다.
1학년 1학기 복학자 : 150학점 1학년 2학기 복학자 : 149학점
2학년 1학기 복학자 : 148학점 2학년 2학기 복학자 : 146학점
3학년 1학기 복학자 : 145학점 3학년 2학기 복학자 : 144학점
4학년 1학기 복학자 : 143학점 4학년 2학기 복학자 : 141학점
③ 1995학년도 이전 상경대학 전학과, 공학대학 토목공학과 및 경상대학 전학과 입 학자로서 학적변동후 95학번에 해당하는 상경대학 경제학부 및 경영학부, 공학 대학 토목.환경공학과, 경상대학 경제학부 및 경영학부에 복학하는 학생의 소속은 변경된 학과, 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3)
①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학칙 제18조의 1항의 여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1996년 2월 29일 이전 학사 제적자의 경우는 재입학 허가년도를 기준으로 4년간 제적자 총수에서 일반편입학자, 이미 재입학한 자의 수를 제외한 인원을 당해년도 재입학 여석범위로 한다.
(나) 1996년 3월 1일이후 학사제적자의 경우는 해당학과 해당학년 정원의 여석범위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한다.
(다) 학생활동 관련 제적자에 대한 재입학의 경우는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한다.
(14)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세칙은 1998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변경세칙은 1999학년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입학당시의 졸업학점과 복학 및 재입학 당시의 졸업학점 중 가장 낮은 졸업학점을 적용한다. 단, 1999학년도 8월 이전 학업연장 재수강자는 제외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세칙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 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세칙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3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세칙은 2003학년도 제2학기 등록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4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25. 공포)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세칙 제3조 4항,5항,6항,7항,8항은 2005학년도 입학생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2004학년도 신입학생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06.12.12.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8.21.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2.21.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세칙 제3조 5항 및 8항은 2009학번 이후 신.편입생부터 적용하며, 2009학번 이전 신.편입생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9.5.16.>
제3조(경과조치) 세칙 제6조 2항, 제20조 3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5.16.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9.23.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양대학교 학칙, 2009.12.5.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학칙 공포와 동시에 한양대학교 제규정상의 안산캠퍼스를 ERICA(에리카)캠퍼스로 변경한다.

 

 

부칙(2010.7.30.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1.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8항은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5.12.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15.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5.7.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6항 별표 2>의 변경사항은 공과대학 건축학부 및 공학대학 건축학전공에 대하여는 2011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6.27.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23.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2.25.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3조 제5항 <별표1>의 신설사항과 제3조 제8항 제2호의 변경사항, 제3조 제8항 <별표3>과 제3조 제9항, 제3조 9항 <별표4>의 신설사항은 2013학번 이후 신·편입생부터 적용하며, 2013학번 이전 신·편입생에 대하여는 변경 전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3조 제6항 <별표2>의 변경사항은 2013학번 이후 신·편입생부터 적용하며, 경상대학 경영학부에 대하여는 2010학번 이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5.20.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8.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4.2.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6조와 제29조의 사항은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② 제6조 제4항은 2013학년도까지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2019년 2월까지 유예한다. 유예기간의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2014.4.30.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성적등급이 F인 교과목 중 2013학년도 2학기까지 이수한 교과목은 성적증명서에 교과목과 함께 'N/A'(Not Applicable)로 표기한다. 다만, 2015년 9월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12.23.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학대학 국방정보공학과에 관한 변경세칙은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2.24.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학칙 시행세칙 제3조 8항 2,3호는 2015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4.30.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3조 제10항의 변경사항은 2009학번 신입생부터(다만, 편입생은 2013학번부터) 적용되며, 이 규정이 공포되기 이전에 한양사회봉사(기초필수) 1학점을 이수한 자는 해당 졸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제3조 제6항 제6호 별표2의 변경사항은 2013-2015교육과정에 적용한다.

 

 

부칙(2015.12.21. 공포)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2.24.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 제6항 별표 2, 제8항 별표 3의 변경사항, 제8조 제2항, 제3항, 제7항 삭제, 제8조 제4항, 제8항의 변경사항, 제8조 제9항의 신설사항은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3.24.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4.14.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4.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서울캠퍼스 제3조 제6항 별표2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공과대학 건축학부는 2016-2019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이전 교육과정에서 전공핵심 60(54), 전공심화 24(24), 전공학점 114(108)를 적용하고,  2016학년도 전기 졸업(2017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하며, 편입생은 2016학년도 1학기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7.2.14.>
② ERICA캠퍼스 제3조 5항 별표1, 제3조 6항 별표2, 제3조 8항 별표3, 제3조 9항 별표4의 변경사항은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③ 제23조(출결 및 성적 수시열람) 제2항 제3호에 대해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2.14.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6항 별표2와 관련하여 약학대학은 2017년 2월 졸업자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세칙의 개정) 2016.11.4.공포 세칙의 부칙 제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서울캠퍼스 제3조 제6항 별표2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공과대학 건축학부는 2016-2019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이전 교육과정에서 전공핵심 60(54), 전공심화 24(24), 전공학점 114(108)를 적용하고,  2016학년도 전기 졸업(2017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하며, 편입생은 2016학년도 1학기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6.30.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30.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서울캠퍼스 제3조 제6항 별표2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간호학부 간호학과(야)는 2018학년도 3학년 이상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8.6.14.>
② 서울캠퍼스 제3조 제5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8.6.14.>

 

 

부칙(2018.2.27.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6.14.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다른 학칙의 개정) 2017.11.30. 공포 학칙의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서울캠퍼스 제3조 제6항 별표2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간호학부 간호학과(야)는 2018학년도 3학년 이상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서울캠퍼스 제3조 제5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12.7.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4.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서울캠퍼스 제3조 제6항 별표2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건축학부는 2019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6.7.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1.29.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3조 제5항 별표1 및 제3조 제9항 별표4의 변경사항은 2020학년도 신입생 및 2022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의2 제2항 제1호의 변경사항은 공포일 이후 입대휴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2.5.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2의 변경사항은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4.29.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1.2.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1.26.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 제6항 별표2의 변경사항은 2020학년도 신입생 및 2022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02.26.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0학년도 및 2021학년도에 입학한 인텔리전스컴퓨팅학부생도 공과대학 데이터사이언스학부의 최소 전공이수학점을 따른다.

 

 

부칙(2021.10.07.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약학대학 약학과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12.30.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04.08.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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