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수업 참석불가학생 수업 지침>>
1) 대상 학생
- 국가 및 지역 봉쇄, 비자 발급 제한, 항공편 미운행 사유로 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 학생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HYU 등교금지(대학일상회복지원단 기준에 따름)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하는 학생은 가급적 빨리 해당수업 담당교강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추후 증빙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대면수업 출석불가 /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서>(17페이지의 서식 이용)와 증빙서류를 함께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3) 교강사는 해당 학생에게 대체강의(원격 실시간스트리밍 수업 또는 대면수업 녹화본)를 제공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