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n-line 약정: 아래 링크를 통하여 약정내용 직접 입력 후 저장
- Off-line 약정: 약정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약정내용을 기재한 후 대외협력팀으로 약정서 제출
- 무통장 입금 : 기부자가 발전기금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 * 대학발전기금 입금계좌 : [서울캠퍼스]신한은행 100-013-637512(예금주: 한양대학교)
- CMS : 기부자의 동의하에 대외협력팀이 기부자의 계좌에서 출금해가는 방식
- 급여공제 :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한양대학교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가능
- 무통장 입금 : 현물(현금 이외의 것으로 양도 가능하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 자세한 내용은 대외협력팀으로 문의바랍니다.
개인과 법인은 일년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법조항 : 조세특례 제한법 제73조 1항 2호와 소득세법 제52조 1항 6호)
- 발급 방법
① 기부자가 대외협력팀 홈페이지를 통하여 On-Line상에서 직접 출력 가능
② 대외협력팀으로 문의시 우편발송 가능
- 서울캠퍼스 대외협력팀 Tel : 02-2220-0195~6 / Fax : 02-2220-1649 / E-mail : hyfund@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