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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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결신청 안내
2022-09-13 13:55:32 조회수2064

- 학생 신청 : Hy-in 로그인 - 출석 - 공결신청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출석불가 인정 사유>

출석 불가
인정사유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원격강의대면강의증빙서류
실시간
화상강의
온라인
녹화강의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해당일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X인정관련 통지서
의무복무대체소집
(의무복무대체와 관련되는 소집 절차)
해당일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X인정관련 통지서
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병 확진으로 인한 격리해당기간
(최대4주까지 인정하며, 4주 초과시에는 병가휴학실시)
인정인정인정공통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
입원의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
격리의 경우는 진단서에 격리 필요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부모(외가처가포함), 형제자매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7일 이내인정인정인정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
여학생의 생리해당 없음XX인정없음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해당기간인정인정인정없음(신청기간이 학생의 학적데이터에 입력된 교육실습기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
해당기간인정인정인정일정통보서 등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해당기간인정인정인정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COVID19 백신 접종접종 당일인정인정인정백신접종예약확인서 등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접종 익일(1)인정인정인정백신접종완료증명서,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별첨 서식 이용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도 소속대학장이 판단하여 인정 가능)
해당기간인정인정인정관련 증빙서류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백신접종완료증명서,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별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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