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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및 박사는 4기 정규등록 후 졸업이수 학점 기준을 충족하면 수료로 처리되고, 학위 논문을 제출하는 학기까지 연속해서 연구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학업연장 재수강자인 경우는 남은 학점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석사 연구등록제도 시행:2013학번부터 해당). <학칙 제19조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