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FAQ

  • [대학원] 휴학(재휴학)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학생의 휴학기간은 재학기간 중 1회에 2개 학기(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재학기간 중 총 2회의 휴학이 가능합니다. 다만, 군복무로 인한 휴학 및 특별휴학은 회수 및 기간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학은 재학생인 신분에서 가능하므로 1회 휴학 후 재휴학시에는 복학신청을 하여 재학생신분 상태에서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구등록생도 잔여 휴학횟수가 남아있는 경우는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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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 휴학과 자퇴시 등록금은 환불받을 수 있나요?
    1. 휴학시
    * 휴학할 경우는 등록금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지급받은 금액을 완납해야만 휴학이 가능합니다.

    2. 자퇴시
    * 자퇴할 경우는 등록금 환불이 가능합니다.  
    * 전액이 환불되지는 않고 수업일수에 따라 2/3, 1/2 지급이 되며, 매학기수업일 수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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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 어학시험 면제가능 서류와 면제기준 점수표를 알고 …

     

    구분 TOEIC TOEFL TEPS    G-TELP IELTS
    PBT CBT IBT 점수 Level2 Level3
    공학자연과학인문사회 730 550 213 79-80 605 67 89 6
    예 체 능 590 500 173 61 468 50 69 5


    ※ 공인기관 영어성적표 소지자는 접수기간 내에 해당성적표 원본과 사본을 함께 제출하시면 외국어(영어)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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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 종합시험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석사 – 18학점 이상 이수완료
    박사 – 4기 이상 등록완료. 36학점 이상 이수완료 및 이수예정

    그 외는 학과 내규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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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 종합시험 과목은 어떻게 정하나요?
    실시과목수 : 석사 3과목(필수과목2 + 선택과목1), 박사 4과목(필수2과목 + 선택과목2).
     단, 1과목 불합격자는 1과목만 응시(불합격한 과목으로 제한하지 않음)면 되고, 2과목 이상 불합격한자는 전과목 재시험을 치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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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 수료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학칙상의 수료의 정의는 석사 4학기 이상 정규등록 후 24학점, 박사 4학기 이상 정규등록 후 36 학점과 성적평균평점 3.0이상이 되면 자격시험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수료가 됩니다. 또한 수료의 시기는 매 학기말 학위수여식 일자가 됩니다. 수료증명서 발급도 이시기에 가능합니다. <학칙 제38조(수료 및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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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 논문 미제출자는 수료 후에도 등록금을 내나요?

    석사 및 박사는 4기 정규등록 후 졸업이수 학점 기준을 충족하면 수료로 처리되고, 학위 논문을 제출하는 학기까지 연속해서 연구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학업연장 재수강자인 경우는 남은 학점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석사 연구등록제도 시행:2013학번부터 해당). <학칙 제19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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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 수료 후 논문제출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현재 2000학번부터는 입학 후 석사 7년,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은 9년 이내가 논문 제출기한입니다. 이 때 휴학 기간은 논문제출기한에서 제외됩니다. <학칙 제11조(재학연한)>재학연한이 만료되면 학적상태는 "영구수료"이며, 2009년 3월부터 영구수료자 재입학 시행에 따라 영구수료자는 1회에 한하여 "영구수료자 재입학"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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