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논문지도 관련 내규를 안내드립니다. 내용을 참고하시어 공개발표 일주일 전까지 논문실적심의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7조(논문지도 및 발표, 평가방법)
① 연구계획서
1. 석․박사과정동안 공히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3기부터 제출할 수 있다.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논문지도를 받을 수 있다.
2. 박사과정의 경우 종합시험 합격한 후 연구계획서 제출 및 발표를 할 수 있다.
3. 석, 박사과정동안 연구계획서를 반드시 공개발표하고 심의를 받아야한다.
(심의규정 및 심의결과는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박사 연구계획서 발표요건으로 소논문 1편과 본교 워크샵 참석 2회 이상 참석해야 하고 확인증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20.>
5. 대학원 연구계획서 공개심사는 지도교수 배석은 필수이며, 지도교수 배석 기준은 지도교수가 연구계획서 발표일 시작부터 마감까지의 배석만을 인정한다. 지도교수가 불참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논문지도
논문 지도교수는 학생이 제출한 논문연구계획서를 기본으로 학위과정 1기 말에 교수회의를 통하여 선임된다. <개정 2018.12.20.>
③ 논문지도교수의 역할
논문지도교수의 역할은 학생의 학위과정 전반동안 수강신청 및 수강계획 지도, 학점관리, 논문지도를 담당한다.
④ 박사학위논문 제출
1. 간호학과 박사 과정 졸업요건은 6학기를 기본으로 한다.
2. 박사과정의 경우 학위과정동안 학위논문 관련 연구실적을 충족하여야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3. 소논문으로서의 인정 여부는 다음의 인정기준에 의거하여 대학원 전공주임교수의 책임 하에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⑴ 필수요건은 입학 이후 발표한 국제저명학술지(SCI, SSCI, SCOPUS) 1편 또는 한국연구재단등재지(KCI) 2편의 출판물이어야 한다. 단, 학생이 제1저자, 논문지도교수가 교신저자로 총저자수가 2인이어야 한다. <개정 2018.12.20., 2019.3.20.>
⑵ 소논문으로서의 연구실적물은 논문실적 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논문계획서(proposal) 발표 1주일 전까지 출판물 또는 Accept letter(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학위청구논문은 발표 1주일 전까지 게재 완료된 출판물을 대학원 행정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소논문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18.12.20., 2019.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