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발급기간 : 2024. 1. 15(월) ~
2. 발급방법 및 유의사항 : 붙임 안내문 참조
※ 2023년 귀속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는 포털로그인 없이 배너의 출력버튼을 클릭
하여 생년월일/학번/성명으로 조회 출력 가능
※ 2023년 이전의 교육비납입증명서는 [HY-in 포털에서 출력하는 방법]으로 기간에 상관
없이 항시 조회 출력 가능(단, 포털 로그인 ID 및 비번 필요)
※ 2024년 1월 15일(일) 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가능(자녀 교육비 확인을 위한 ‘부양가족 자료조회 제공동의 신청’
절차 진행 후 조회가능 – 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