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급기간 : 2024. 1. 15(월) ~
2. 발급방법 및 유의사항 : 붙임 안내문 참조
가. HY-in 포털에서 출력하는 경우
HY-in (한양인) 포털 로그인 | ➡ | 상단메뉴 중 ‘증명발급’ ‘포털증명발급 (무료)’ 클릭 | ➡ | ▶신청자정보에서 증명조직 ‘대학/대학원’ 선택 | ➡ | ▶증명서에서 ‘교육비납입 증명서’ 선택 후 | ➡ | 연도 2023년 선택 > 확인 및 출력 | ➡ | LOGOUT |
나. 한양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는 경우 :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 ➡ |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안내’ 배너 클릭 | ➡ | 교육비 납입증명서 클릭 | ➡ | 생년월일 / 학번 / 성명 입력 | ➡ | 조회 및 출력 | ➡ | LOG OUT |
다. 한양대학교 홈페이지(학부모용)에서 출력하는 경우 :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 ➡ | ‘학부모/가족 ’ (캠퍼스) 배너 클릭 | ➡ | 교육비 납입증명서 클릭 | ➡ | 생년월일/ 학번/성명 입력 | ➡ | 조회 및 출력 | ➡ | LOGOUT |
※ 2023년 귀속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는 포털로그인 없이 배너의 출력버튼을 클릭
하여 생년월일/학번/성명으로 조회 출력 가능
※ 2023년 이전의 교육비납입증명서는 [HY-in 포털에서 출력하는 방법]으로 기간에 상관
없이 항시 조회 출력 가능(단, 포털 로그인 ID 및 비번 필요)
※ 2024년 1월 15일(일) 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가능(자녀 교육비 확인을 위한 ‘부양가족 자료조회 제공동의 신청’
절차 진행 후 조회가능 – 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 126)
※ 위 방법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출력하여야 하며, 재무팀 방문발급 또는 팩스발송 요청하는 것은 불가함(주민센터 팩스민원발급 대상 증명 아님)
※ 2024년 1월 이전에 증명서가 필요한 일반 기업(회사) 임직원 자녀 교육비 복지 목적의 납입증명서는 등록금납부확인증
[HY-IN - 증명발급(포털증명발급(무료)) - 등록금납부확인증(학기별 출력]을 출력하여 활용